
배우 정우성과 방송인 문가비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온라인상에선 '혼외자'에 대한 법적·문화적 인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혼외자도 법적 지위는 동일"
최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 게재된 영상에서 법조계와 문화평론가들이 혼외자 문제를 놓고 다양한 시각을 공유해 이목을 끌었다.
영상에 출연한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 바깥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인지' 절차를 거치면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며 "상속권 또한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네티즌들이 '혼외자는 상속받으면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 "이건 사실과 다르다. 다만 부모가 인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속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동주 변호사는 "해외 동거 문화가 성행하며, 결혼 전 임신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추세"라며 "이 같은 개방적인 분위기가 한국에는 아직 익숙지 않아,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 당사자들에게 큰 타격이 온다"고 말했다.
문화평론가 하재근도 "OECD 국가 상당수는 혼외 출산 비율이 40%를 웃돈다"며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전통적 가족 제도와 출산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반발이 큰 편"이라고 덧붙였다.
"연예인 사생활, 마녀사냥은 자제해야"

유튜브 채널
이러한 관점에서 정우성과 문가비를 향한 지나친 호기심과 비난이 때때로 '마녀사냥'으로 번지는 행태에 우려도 제기됐다.
하재근은 "과거 정우성이 양육비를 낸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냐'며 악플이 쏟아졌다. 또 정우성을 응원하는 동료들에게조차 비난이 향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혼외자와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사이에는 법적 차별이 없는데도, 대중의 시선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우성·문가비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 그럼에도 온라인상의 추측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연예인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궁금증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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