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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새 음주운전 2번 적발"…전직 검사 1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6 1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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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준법정신 어겨 비난 가능성 커"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친 뒤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김모씨(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엄히 처벌해야 하는 데 이견이 없다"며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어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고도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채혈 검사를 원해 순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병원 접수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달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10여일 만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일으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단기간 범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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