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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후문으로 들어가" VS "행위 자체가 문제", '서부지법 사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6 1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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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공판서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 두고 변호인 측 문제제기
"행위태양 변경으로 범죄 평가 달라져"
검찰 "행위 자체로 기소된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를 침입하고 집기를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과 검찰의 법률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행위의 동일성이 상실됐다고 공격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 문제가 있지 않으며 행위 자체로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39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검찰이 최초 기소한 63명 중 일부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경내에 침입' 부분을 '개방된 후문으로 경내에 침입'으로 수정한 것이 기소된 행위태양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부분은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고 바꾼 것인데, 임의 행위태양이 변경됐기 때문에 구성요건 상 범죄 평가와 책임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며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승수 변호사도 "다중의 위력이라고 하면 행위가 기재돼야 한다"며 "개방된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간 행위를 '위력 행위'로 특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원 경내로 침입한 행위 자체가 기소 이유라고 반박하며 행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기소된 행위태양은 문을 개방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개방된 문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로 기소한 것"이라며 "명확히 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충분히 특정됐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력에 대해서는 위력을 포함해 공소장이 수정됐다"며 "법원 경내 침입 당시 피고인이 들어간 상황이 위력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인 측과 검찰은 영상 증거를 두고 특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증거로서 사용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맞붙었다. 특히 앞선 주장처럼 '다중의 위력'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일반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A씨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다중의 위력과 관련해 영상을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그 영상에 해당 피고인이 없으면 다중의 위력 행사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해당 피고인이 아닌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영상 증거가 해당 피고인에 대한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어떤 영상이던 영상 전부가 다중의 위력으로 시간과 장소를 모두 포괄해 입증하기 위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파고 들었다.

검찰은 "채증 영상에는 보디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채증된 다수 영상이 있다"며 "해당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은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알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가장 먼저 조사가 필요한 영상과 사진의 순서 밝혀주고, 전체적인 증거 조사 순서 등을 밝혀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도 이뤄졌다.

이들에 대한 추가 기일은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과 21일, 30일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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