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코스닥 시총 9위 기업 셀리버리 대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 기소 이날 첫 재판 별다른 심리 없이 마무리
서울남부지검.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복사가 지연되면서 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인정·부인) 등의 절차도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다음 기일에 맞춰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와 공범인 사내이사 권모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재판은 혐의와 증거 인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별다른 심리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조 대표 측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지난주 후반에 완료가 돼 기록 검토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다. 권씨 측 변호인도 "기록 복사가 지연돼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며 "오늘 혐의 인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 재판부는 오는 4월 23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인부 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수본 셀리버리소액주주연대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음 기일에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 조씨의 셀리버리 대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오는 4월 21일 주주총회를 열어 그를 완전히 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최소 15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선고 형량이 최소 7년 이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와 권씨는 지난 2021년 9월경 신약 개발 등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699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으나, 목적과는 달리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인수한 자회사에 약 203억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3년 3월경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5억1000만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조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사내이사 권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셀리버리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지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당시 파킨슨병, 췌장암, 코로나19 등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나서면서 한때 주가가 10만원이 넘어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9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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