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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복범죄 전과자의 택시·화물 면허취소 조항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7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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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로 합헌 결정..."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항"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화물 운송 자격, 개인택시 면허 등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보유하고 있던 택시운전 자격 및 개인택시면허와 화물운송 자격을 잃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면허를 취소한 진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나 경위, 운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등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 택시운수 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버스 등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의 밀도도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현저히 높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서도 택배사업 등 주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면대면의 서비스인 만큼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판단,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헌재는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 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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