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선고 사실상 불발…내달 4일, 11일 선고 가능성 재판관 2명 퇴임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서, 당초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 사건 최우선 처리' 방침을 선회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이번 주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사실상 4월로 넘어간 분위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통상 헌재가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공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모두 변론종결 이후 2주 안에 선고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헌재가 밝힌 대통령 사건 최우선 처리 방침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헌재는 앞서 10여 건 가까운 탄핵심판이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우선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 일인자의 공백 사태에 따른 부작용의 정도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3월 초·중순쯤 윤 대통령 사건을 결론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그러나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계류된 다른 사건들을 먼저 결론 내면서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가게 됐다.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선고를 한 데 이어,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24일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에도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해오던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다.
헌재가 이날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는 4월 선고가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3월 마지막 날인 내주 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 등을 고려했을 때, 선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모두 금요일을 선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4일과 1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 결론에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전례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법조계는 선고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본다. 현행 체제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재의 심리 정족수(7인)에 못 미치는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경우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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