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 자하문로에서 전농 회원들이 경찰과 대치 중이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서 1박2일 철야농성을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6일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으로 자리를 옮겨 경찰과 대치 중이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광화문 탄핵촉구 천막농성장에 있던 트랙터 1대를 경찰이 견인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전농은 서촌에서 장외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전 11시께 수도권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자하문로에는 전농 측 회원 400여명이 운집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트랙터 1대는 도로변에 주차된 채 경찰에 의해 둘러싸였다.
전농 측에 따르면 해당 트랙터 1대는 지난 25일 트럭에 실린 채 충남에서 출발한 전농 회원의 것이다. 남태령 외곽에 머물다가 우회로를 통해 이날 오전 4시께 탄핵촉구 천막농성장까지 옮겨졌다.
전농의 법률 지원을 맡은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오전 10시께 진행한 현장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상황은 경찰이 광화문 천막농성장에 평화롭게 주차돼 있던 트랙터 1대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반출하려다 시민들이 이를 막아서서 여기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회장은 이어 경찰이 들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도로교통법 제64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들 모두 이번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대집행의 권한은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종로구청에 있고, 경찰관집무집행법에서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물건을 경찰의 견인 조치 등이 정당화되는데, 트랙터를 주차하는 행위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다.
경찰은 트랙터 1대의 견인 조치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견인 당시 트랙터와 트랙터를 실은 트럭이 경복궁 담벼락 인도 위에 있었다"며 "이는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 위에 둘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트랙터의 주자 공간이 경복궁 인근이었기에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용준 비상행동 상황실장은 경찰의 트랙터 견인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돼 현재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법 적용을 둘러싼 양측이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농 회원들은 자하문로에서 본격적인 집회 준비에 들어갔다. 오전 11시 30분께는 이동형 차량 무대가 들어섰고 집회 참석자들은 하나둘씩 발언을 이어갔다.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은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트랙터를 불법 탈취하지 마라"와 "경찰은 불법행위를 멈춰라", "반드시 이기자"등을 외쳤다. 가요를 합창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이날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결정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 대학생들은 '동맹휴강'을 이어갈 계획이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