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후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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