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편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 PD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지난 2023년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며 프로그램에 촬영 대상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편집해 반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JMS 소속 교인들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영상 입수 경위와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대상자에 대한 모자이크 조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심사 결정과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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