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김새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기준 연령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으로 불리는 청원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7일 기준 국민동의청원 요건인 5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13~16세만 보호? 현실과 동떨어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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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을 올린 A씨는 "현행 의제강간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 보호하고 있어, 그 이상 연령의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A씨는 특히 최근 故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의 교제 의혹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지만 법은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미성년자의 보호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행 및 강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소아성애적 접근 방식인 '그루밍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진실 공방 속 법은 침묵… 여론은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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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원의 배경이 된 故 김새론과 김수현의 과거 교제 의혹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15세이던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김수현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자료들이 조작됐다고 반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상태다.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일 당시 교제한 사실이 없다"며 유족 측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교제가 아니면 그루밍이었냐"는 비판적 시선을 제기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은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 공백으로 옮겨갔고, 청원이 빠르게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만 18세까지가 법적 미성년자인데, 왜 16세 이후는 보호 대상이 아니냐"는 현실적 문제 제기가 힘을 얻었다.
국회, '미성년자 성보호법' 개정 논의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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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일정 기간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법안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제강간 연령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법 개정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그루밍 같은 비가시적인 접근은 10대 후반 청소년에게 더 취약한데, 현행법은 이를 전혀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법이 피해자보다 늦게 반응한다는 지적이 반복돼온 만큼, 이번 청원이 단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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