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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25건 사망보험 가입한 남편, 31억 보험금 소송 승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10 09: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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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25건 사망보험 가입한 남편, 31억 보험금 소송 승소

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남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신 중인 아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긴 뒤, 더 큰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되었다.

이 남성은 총 25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며, 여러 보험사와 소송을 벌였다.

그 중 하나의 소송에서 지난 4월에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최대 9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이 남성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31억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이 남성에게 2억200만원을, 그의 자녀에게 6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삼성생명보험에게는 이들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남성은 2014년 8월에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화물차에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가 사망하게 되었다.

검찰은 이 남성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보험 대상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령자로 한 25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살인 및 보험금 사기 혐의로 기소했었다.

이 남성이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으로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10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살인 및 사기혐의는 무죄..보험금 받을 수 있게 되다.

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그러나 법원은 이 남성에게 살인 및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오직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2021년 3월에 2년의 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보험금의 규모와 가입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 살인 가능성이 있지만,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삼성생명보험을 포함한 12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중에서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소송액이 31억 원으로 가장 크다고 합니다.

1심에서의 판결은 이 남성에게 유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있었다. 

2021년 10월과 지난해 8월에는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패배하게 된 것이다.패소한 소송의 경우  현재 항소심 단계에 있다.

전개가 뒤집어진 것은  지난 4월에 이 남성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중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는 이 남성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원 상당의 공제금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 남성이 패소한 보험사 상대 소송에서 상급 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만약 모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남성이 받을 보험금은 총 97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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