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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직원이 '한서희가 거짓말 했다, 진술 잘 해결됐다'고 말했다" 비아이 父 증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29 09:40:05
조회 3927 추천 9 댓글 21


사진=나남뉴스


YG 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인 양현석이 한서희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전 아이콘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는 양현석 전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한 항소심의 세 번째 공판을 28일에 개최했다.

비아이의 아버지인 A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했다. 검찰은 "한서희가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LSD를 한서희와 김한빈이 구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한 것인지, 증인이 알고 있느냐. 어떻게 한서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A씨는 "맞다. 회사의 한 관계자인 김씨가 '한서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라고 대답했다.

검찰이 "김씨는 당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전달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A씨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A씨는 "한서희의 진술 방식을 물어보자 김씨는 '잘 해결되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말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에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하고 흡입한 것에 대한 혐의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한서희를 억지로 회유하고 협박하여 수사를 저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양현석은 자신이 한서희를 찾아 "(연예계에서) 너를 쉽게 없애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검찰은 1심 결정 공판에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 위협을 행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며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요구했다.

양현석 대표가 무죄선고 받은 이유


사진=나남뉴스


그러나 2022년 12월 1심 법정은 "보복 협박 또는 강압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동에 의해 피해자가 공포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번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를 유발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법정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률을 해석하는 데에서 오류가 있었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현석이 Y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를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해 소속사 직원이 방조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리더, 김한빈(비아이)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은 그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공판까지 이어진 변호 과정에서 변호인은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어떤 형태의 위력 행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했다. 양현석의 변호인은 또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돈 요구한 사실은 한서희가 없었다. 녹음 파일 제출을 약속했고, 검사가 한서희의 휴대폰을 찾아가려 했지만, 없었다. 실제로 녹음이 되었는지를 질문했을 때, 한서희는 '반드시 제출하겠다'라고만 대답하고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다. 한서희의 진술서를 보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자꾸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런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비아이는 2021년 9월에 LSD와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번 사용하고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 치료 교육, 150만 원의 추징금을 함께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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