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로 추행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의 근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에서는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에서 검찰은 유영재의 전 부인이었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유영재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이 있던 피해자를 5번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 매우 심각한 죄질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까 봐 피해 사실을 밝히지도 못했다"라고 밝혔다.
사진=SBS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었어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유영재는 처음 강제추행 혐의 폭로가 터져 나왔을 때도 반성은커녕 "더러운 프레임"이라며 "나를 늘 챙겨준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한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당시 1심 재판장에서 그는 "이 일로 인해 34년간의 방송 생활을 모두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라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선우은숙의 요청으로 친언니와 동거를 시작했다. 나는 내키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친언니와는 어머니처럼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다.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챙겨주는 사소한 스킨십이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끝까지 부인했던 유영재, 2심에서는 '많이 반성했다'
사진=SBS
경찰 조사와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그는 1심에서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영재는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 외에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받았다.
다만 이번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는 태도를 바꿔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라며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만나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급속도로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두 달 만에 혼인신고를 진행해 법적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부부애를 과시했지만, 지난해 4월 돌연 이혼을 발표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선우은숙의 최근 근황은 며느리 최선정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해 최선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어머님이랑 산책 다녀왔다"라며 고부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그림자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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