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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 입장을 통해 "주주간계약의 해지 효력을 주장하는 하이브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은 '풋옵션 타이밍'…계약 해지 전 행사했나, 후 행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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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민 전 대표 측은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는 서면을 두 차례 제출했지만, 하이브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며 "하이브 측은 오히려 변론기일을 코앞에 두고 11일, 14일, 15일에 서면을 급히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 시점과 주주간계약의 해지 여부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 중 13.5%에 해당하는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해지 전 권리 행사라는 입장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이미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해당 권리는 소멸됐다"고 맞서고 있다. 풋옵션 규모는 약 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어 법적 분쟁의 파급력도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이날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과 풋옵션 청구 소송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6월 12일이다.
"입증 책임 원칙 어긋나"…민희진 측, 하이브 논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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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반박해야 입증 자료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인 증명 책임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가 계약 해지를 주장한 만큼, 해지가 유효했음을 하이브가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는 단지 '그 주장이 틀렸다'는 입장을 내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법정 공방은 단순한 기업 간 계약 분쟁을 넘어, K-POP 산업 내 전략적 지분 구조와 경영권 분쟁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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