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오요안나/고용노동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별근로감독 착수 배경…유족·노조의 '진상규명' 요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으며,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이는 유족 측이 MBC 내부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다, 고인 외에 추가 피해 사례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청원까지 더해져 '신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쳐왔다. 2022년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통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으나, 지난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안타까운 소식은 약 3개월 뒤인 12월에야 외부로 알려졌다. 이후 고인의 사망 경위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이 있다는 유족 측 주장과 함께,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MBC가 자체조사위원회를 꾸려 내부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와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을 종합 검토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인의 유족이 조사를 불신하고 불참 의사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고(故) 오요안나
또, 오요안나의 사망 원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추가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신속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노동조합 역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해 고용노동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11일 오후 2시부터 특별근로감독팀을 MBC 본사에 투입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오요안나 사망 사건의 근본 원인 및 회사의 대응 체계 전반을 조사해, 조직 문화 속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적법한 보호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고(故) 오요안나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오요안나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해당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는 구체적 주장이 나왔고, 실제로 고인이 생전 회사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마땅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사망 사건 이후 회사가 부고를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면서, MBC의 '신고·보고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장 내 안전·보건 체계 전반에 걸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만약 MBC가 고인의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 지도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추가로 형사상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수사 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여론은 이번 조사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MBC는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상조사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고용노동부와 사법 당국의 특별근로감독 및 수사 결과가 오요안나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을 밝혀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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