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군이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14일 인권위는 육군 지휘관인 단장 A씨에게 지난 10일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이 사건 진정인이자 육군 통제관으로 복무하던 군무원 B씨는 통제 장교 C씨로부터 △부당한 지시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 자살 생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다며 이는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또 훈련 진행 통제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차례 자신에게만 업무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고도 했다. "일 똑바로 해라", "시킨 것도 제대로 못하냐" 등 질책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부대 특성상 부당한 지시는 통상 지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B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및 질책 등은 사실로 인정했다. 초창기부터 B씨와 C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 조사 중 이미 분리 조치가 이뤄진 점 등도 종합 고려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B씨가 상당 기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부대에서 B씨의 정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시행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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