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증가분'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 헌재 "합리적인 이유 있어…평등원칙 위배 아냐"
[파이낸셜뉴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 수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신축된 전체 가구 수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A사 등 시행사들은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부담금 기준을 다르게 한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달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분 전부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은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고 기존 세대 대부분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을 받아 그대로 거주하는 반면, 주택건설사업은 기존 세대가 이전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기존 세대가 잔류하지 않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세대가 교체돼 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가구 수 자체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학 수요가 증가해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며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기존에 거주하던 세대의 교체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며 "부담금은 새로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세대의 교체 여부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증가된 신규 주택의 수 이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비례해 결정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개발사업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필요성 측면에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 다르지 않다"며 해당 조항이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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