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40여분 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직후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듯한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언을 듣고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설명은 피고인이 직접 하겠다고 발언권을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12·12와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안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한 것에 불과해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 중에는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에 띄우고, 검찰의 주장 하나하나를 짚으며 반박을 이어갔다.
검찰이 주장한 '계엄 사전 모의' 내용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은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같은 이야기"라며 "(계엄 선포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개념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하고자 하는 계엄 실시가 아니었다는 것은 경과를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쿠데타나 군정 실시하는 데에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이 없다"며 "먼저 군대를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나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본인은 계엄 선포 뒤에야 질서유지 목적으로 군을 투입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 진술이 헌재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등에 관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수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정보사가 들어갔다는 것도 저는 몰랐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 피고인"으로 지칭하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 불안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했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전역에 선포했다"며 특히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지에서 폭동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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