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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으로 불이익…대법 "재량권 남용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14 1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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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지휘 당시 기준으로 평가해야…사후적 관점에서 위법성 판단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검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순서를 변경해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사는 변경 지휘 당시 상황을 종합해 적정 재량 범위 내에서 형 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술을 마시던 중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특수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확정받는 등 이미 여러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당시 A씨는 특수강도죄 등에 따른 징역형으로 수감 생활을 시작했는데, 검사는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하게 했다. 이후 남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이 이뤄졌고, A씨는 2016년 9월 출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누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였다. 형법 6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2019년 9월 16일 출소하고 3년이 되기 전인 2019년 9월 4일 특수상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범행시기는 형 집행 종료 3년 뒤로 계산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은 최초 예정일이었던 2016년 7월 22일에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2019년 9월 4일 저지른 범죄는 징역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누범에 해당한다거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검사의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이익을 위해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갖춰 주려는 목적이라든지, 자유형의 시효가 장기인 경우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함으로써 벌금형의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 등 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형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변경 지휘가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 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해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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