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헌법소송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다.
헌재는 통상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우선 심사한 뒤,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다. 이번 사건은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정식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다만, 아직 본안 심리가 시작된 단계일 뿐이므로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제기된 다수 청구 중 하나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튿날인 9일 이를 배당했고, 10일 전자 추첨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통상적인 헌법소원보다 빠른 속도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속도를 낼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가처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은 이번 주에도 평의를 열고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접수 나흘 만에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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