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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尹' 내란 첫 공판…'항명 무죄' 박정훈 2심도 본격 시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13 13: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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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14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 출석
박 전 대령,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2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사저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내란 혐의 재판정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첫날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항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도 18일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정식 공판에 피고인으로 모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군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공판준비기일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기록을 활용해 불법 기소가 이뤄졌고, 증거 수집 방식이 위법하며,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여러 차례 발부한 바 있다"며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반박했다. 또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공모, 국회 봉쇄, 정치인 조직 운영,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및 서버 반출 등 쟁점별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논란에 대해 "재판 중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판단은 추후로 미뤘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 시작 전부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저에서 법원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요청했고, 법원은 당일 집회 등 인파를 고려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일부 취재진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촬영이 허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정의 윤 전 대통령 모습은 방송을 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 석에 앉은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었다.

18일에는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박 전 대령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그는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故) 채모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전 대령은 당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군 검찰은 이후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김 사령관 역시 박 전 대령에게 민간 이첩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령은 이를 경북경찰청에 넘겨고, 군 검찰은 항명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박 전 대령은 또한 기자회견 발언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명령 권한이 없고, 해당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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