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급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부처 장관 보고 서류 등을 수정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4일 소방정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에 파견 근무하던 중이던 2021년 중앙119구조본부장이었던 B 전 소방청 차장의 '소방정감으로 승진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장관에게 보고할 후보자 명단을 '가나다' 순에서 '현 직급 승진일'로 바꿨다. 이를 통해 B 전 차장의 이름이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장관에게 당시 소방청 차장을 전보시키고 소방정감 승진자를 차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 승진자로서 B 전 차장이 적임자라고 보고했다. 소방정감·총감 인사검증 기간에는 전직 청와대 인사들을 통해 진행 과정과 경위를 확인해 B씨에게 알려줬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한 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고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까지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행위는 청탁 받은 내용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고, 이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 징계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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