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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분양 시 '세대' 기준은…대법 "실질적인 주거·생계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13 1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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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위장 세대 분리' 못 막을 수도"


[파이낸셜뉴스]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인 '1세대'는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경기 성남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해당 정비구역 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A씨와 형제인 C씨도 정비구역 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어 A·B씨와 C씨는 각각 1세대씩 분양 신청을 했다.

당시 주민등록상으로는 A씨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로, B·C씨는 A씨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조합은 B씨와 C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 C씨가 모두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1개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 성남시 인가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원고들은 B씨와 C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뤄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이어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이나 경기도 조례에서 세대 관련 조항을 둔 이유는 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해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서 이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며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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