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부선. (사진=뉴시스 DB) 2023.07.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이 가수 김흥국과의 불륜설 등을 제기한 악플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11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6일과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파랑'과 '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악플러 1명이 각각 200회, 100회 가량의 악플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댓글에는 외모 비하와 함께 세상을 떠난 연예인을 언급하며 김씨가 다음 타자라는 위협성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최근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서 "가수 김흥국 선배와는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범죄자는 꼭 법정에 세워 민낯을 공개하겠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도록 규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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