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2021년 1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세무사 등에게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 수수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 정권 교체 후 재수사된 것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서장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이듬해 5월 공소장을 변경해, 총 5억2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혐의를 확대했다.
1심 선고는 오는 6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이 사건 외에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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