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 건설 노동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특수상해죄, 상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 중국 국적)에게 지난 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마라탕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철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쓰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 A씨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동파이프를 수거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머리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 등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드라이버로 피고인을 공격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툼이 있었다 해도 피고인의 공격 행위는 위법하다며 김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혔고,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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