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강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6억6000만원을 이체하고, 이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도운 다른 업체에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구를 통해서 해야 할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족, 친족이 설립한 회사 등에 외주를 주면서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후보자의 인스타그램 관리 등을 한 직원에게 법정수당을 현저히 초과한 돈을 지급했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1만원의 범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검찰과 강 변호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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