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CJ제일제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 시위를 벌인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비용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추가로 요구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박성윤·정경근 부장판사)는 11일 CJ제일제당이 전국택배노조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CJ제일제당 측은 이 회장 자택과 집무실이 있는 미래원 건물에 대한 방호비용을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CJ제일제당 측 대리인은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해 미래원에 대한 침입에 불법행위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필요적으로 방호비용(집회 시 회사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인과관계를 인정을 못 한다는 1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신뢰, 평판 등에 손해가 있어 위자료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택배노조 측은 "1심에서 관련 집회가 종료된 이후 2달간 (방호시설 관련) 공사가 이뤄졌다며 공사가 이뤄진 시기상 피고들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와 조합원의 행위를 개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듬해 1월에는 이 회장 자택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CJ대한통운의 모회사인 CJ제일제당은 택배노조가 업무와 무관한 CJ미래원에서 시위를 벌여 손해를 입었다며 2022년 12월 약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J제일제당 측은 또 택배노조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노상방뇨, 벽 훼손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택배노조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CJ제일제당에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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