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에 거점을 두고 운반책을 이용해 수백억원어치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1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5개월간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태국에 마약밀매조직의 거점을 만들고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했다. 한국인과 태국인 등 다국적의 사람들을 운반책으로 활용, 이들의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숨겼다. 운반책들은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한 뒤 600억원 상당의 마약 국내에 유통하고 판매했다.
앞서 강원 평창경찰서는 지난 2023년 7월 30회에 걸쳐 마약류 30kg을 밀반입한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총책인 A씨가 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적색 수배서를 받아 A씨를 도피사범으로 지정했다. 국정원과 연계해 수사를 이어가던 중 지난해 11월 태국 합동 추적팀은 태국 콘캔 지역에 A씨가 은신 중인 것을 확인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이후 A씨가 석방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태국 현지 이민국과 협력해 추방 명령서를 확보하고 송환에 성공했다.
경찰은 송환된 A씨를 비롯해 앞서 검거된 마약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 마약류 밀수 차단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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