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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말고 반품하세요"식품의약처, 반숙 계란장에서 기준치 초과 발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04 0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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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 제품에서 허용치를 넘는 대장균이 발견되어 제품 회수에 나서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조인㈜의 맹동지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 검출 소식을 전하며 판매 중단 및 회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수 조치의 대상은 이달 12일까지의 유통·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는 8801496106618이며, 제품 포장 단위는 400g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는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제품을 구입한 업소에 반납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 시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한 규정 개정


사진=나남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관리총괄과)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으로 한정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다.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시·도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고인과 신고 대상 업체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전통시장에서의 무신고 영업을 신고한 경우,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무등록·무신고 영업을 신고한 경우, 인터넷 검색 결과만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한 후 소량 판매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변경, 식품 위생 취급기준 등 인체에 위해가 적은 경미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또는 법규 위반을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촉진하고, 허위 또는 무의미한 신고를 방지하여 식품 안전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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