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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돈 잃었다" 청년펀드, 대체 무슨 일이? 흥행 실패에 대참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14 20:25:05
조회 2764 추천 0 댓글 3


출시 후 2년이나 지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단 하나의 펀드도 '운용설정액' 100억 원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운용 중인 청년 펀드는 77개로 집계됐다. 77개 중 운용설정액이 높은 펀드는 'KB지속가능배당 50 청년형 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기간 중에 청년들의 자산을 불리겠다며 '청년 희망 적금'과 함께 청년 펀드를 내놨었다. 하지만 당시 펀드 가입 소득 기준과 혜택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그대로 '청년펀드'는 출시가 진행됐다. 

청년펀드의 가입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의 만 19세~34세 청년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 청년들에게 외면 받은 이유는?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상품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시 초기부터 돈이 몰리지 않는 등 난항을 겪었다. 청년들에게 '청년 펀드'는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 데다가 3~5년간 투자금을 넣는다는 것은 '부담'이 되기 충분했다. 

청년들은 결혼이나 출산, 이직 등 삶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급여가 많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기에 '소득공제' 혜택도 큰 메리트로 적용되지 않았다.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7월 청년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나섰지만 반응은 미지근했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처음 나왔을 때는 반짝 수요가 있었는데, 갈수록 이를 찾는 고객들이 없어졌다. 투자자들이 비과세 혜택 등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하는 점이나 연간 가입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도 청년들의 흥미를 떨어뜨렸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3년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들이 많다. 지난해 미국 등 성장 기업 투자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이 우수했던 데 반해서 한국 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다소 성과가 부진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자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 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취급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납입 증명서'를 원천진수의무자나 주소지 관할세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3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이 추징되니 주의해야 하며, 추징되지 않으려면 전환가입을 해야 한다. 전환가입을 하려는 이들은 펀드 해지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른 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이렇게 기존 펀드 해지로 지급받은 전액을 옮겨 두 펀드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이 초과하면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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