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25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상향 조정됐으며 청년 사업을 위해 총 28조 원 규모가 투입된다.
저축 지원 계좌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가입 대상과 지원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금융 상품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희망저축계좌는 1 유형과 2 유형이 있다.
가입자가 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는 월 30만 원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에게는 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의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이며, 희망저축계좌 2 유형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다. 월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 시 1 유형 기준 본인 저축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이자 별도)을 지급하며 2 유형은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총 760만 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중 이번 2025년 가입자들은 1년 차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 2년 차에 20만 원, 3년 차에 30만 원 지원을 받아 본인저축 포함 1,08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희망저축계좌·청년저축계좌·청년도약계좌' 대상 혜택 꼼꼼히 확인해야
사진=복지로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으로 만 15세부터 39세다. 정부지원금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3년 동안 10만 원씩 저축 시 1,440만 원(이자 별도)을 받는다.
청년내일 저축계좌에서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100% 이하 가구 청년(만 19세~34세)은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720만 원(이자 별도)을 받는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가입기준)는 1인가구 2,392,013원이며 2인가구 3,932,658원, 3인가구 5,025,353원, 4인가구 6,097,773원이다.
3년 동안 계속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총 10시간) 및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 저축계좌 외에도 '청년도약계좌'도 있다. 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자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가입자 소득에 따라 2.1만 원에서 3.3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 기여금 및 이자 소득은 전액 비과세 된다는 장점이 있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정부 기여금이 기존 2.1만 원~2.4만 원에서 2.1만 원~3.3만 원까지 늘어났으며, 만기(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이 지급(60%) 된다. 또 2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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