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의 한 남성이 부친의 사망을 가장하여 약 1400만원의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의 강영기 판사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공제회에 재직 중이던 40대 A씨는 사기와 문서 위조에 대해 기소되었다.
A씨는 지난해 1월에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허위 정보를 공용으로 제공하여 총 364명으로부터 1410만원의 조의금을 모금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바로 화장되었고, 가족 전원이 격리 대상이라서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았으며, 모금한 조의금은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는 목적이었다.
더불어, A씨는 공제회의 금융 업무를 담당하며 2019년에 본인의 퇴직금 4746만원을 7701만원으로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에서 해당 공제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면서 A씨에게 출석 조사를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기 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대부분 복구되지 않았다"며 "범죄가 계획적이며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죄질이 심각하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아버지 사망 숨긴채 20년간 연금수령…70대 딸 기소
사진=나남뉴스
2001년 4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던 76세의 A씨가 사망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망 사실이 발각된 것은 20년이 지난 지난해 3월이었으며, 그 사이 A씨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정부 지원금은 그의 딸인 박 씨가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생활수급비 4천200만 원, 기초연금 2천500만 원 등, 그 동안의 기록에서 확인된 총액은 10년간 6천700만 원입니다. A씨의 사망 이후부터 산정하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는 그의 아들에게 가졌던 서류를 조작하도록 하여 A씨가 아직 살아 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주민센터 직원들이 집에 방문할 경우에는 항상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74세의 박 씨를 사기와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A씨의 외손자인 44세 B씨도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다.사망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에 정부는 사망자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도입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알아내기 어렵고, 병원, 요양시설, 장례식장 등과의 연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집에서 사망하거나 매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족의 사망신고에 의존해야만 한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발견한 사망자 부정수급 사례는 765건으로 5억 원이며, 동일한 기간 동안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도 27억 원에 이른다.사망진단서가 발급될 때 자동적으로 사망 등록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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