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남성이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자르거나 가스 밸브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대전 지방법원은 3일,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절도 및 재산 피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세)에게 이러한 선고를 내렸다.
검찰 측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대전 서구 탄방동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주요 밸브를 조작하는 등, 그 달 27일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건물의 도시가스 밸브나 보조 밸브를 잠그거나 제거했다.
A씨는 이런 행위를 계획적으로 벌이기 위해 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같은 달 31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가위로 자르는 행위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사람이 잘살고 있는 모습이 부러웠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 중, A씨는 일부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뇌경색 등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고려하였다"라며 "그러나, A씨가 불특정 다수의 가정에 공급되는 가스밸브를 끊어 가스 유출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무거운 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반사회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반환된 전동휠체어를 제외하고는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라며, 이를 선고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사기치냐" 채소 비싸다고 노점상 노인 폭행한 70대
사진=캔바
대전에서 채소 가격이 비싸다며 노점상 여성을 욕설과 함께 폭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지법의 오명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세)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대전 동구의 한 거리에서 채소를 판매하고 있던 B씨(76세, 여성)에게 가격을 물은 뒤,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며 "서민들에게 사기치냐"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어 B씨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당시 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같은 종류의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1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보상하려한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감경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작정 고령의 여성을 폭행하였고, 폭행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같은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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