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더글로리'에서 송혜교가 살고있는 빌라의 집주인으로 출연했던 배우 '손 숙'이 고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가 기소유예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6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그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배우 손숙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공공기관에서 일했다.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아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공직자는 1회에 100만원을 넘기거나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청탁금지법이다.
법원은 "수수한 금액이 소액인 점, 고령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기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손숙'측은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고 하면서 매장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골프채를 선물해 주기에 받았는데,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배우 '손숙' 뿐만 아니라 고가의 골프채를 받았다는 혐의로 전직 장관, 대학교수, 기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정척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직 장관, 대학교수, 기자 등 총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예술의 전당 이사장인데, 청탁금지법 몰랐다?
사진=더글로리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냈다고 알려져 있는 업체 대표 A씨 등 4명도 검찰에 함께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손숙'은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골프채를 받을 당시에도 공공기관에서 일했는데 예술의전당 이사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 중에서는 산업지원부 장관, 2018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회장도 포함됐다. 이회장은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해당업체에 수출 추천서를 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손숙'과 마찬가지로 이회장에게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배우 손숙은 1963년에 고려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뒤 연극활동을 시작한 배우다. 1970년대부터 연극계에서 활동하면서 연극계 쌍두마차, 대모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출연작이 많지는 않아도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으로 일할 당시, 배우로서 러시아에서 공연을 했던 '손숙'은 공연할 때 찾아왔던 기업인들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장관직을 내려놨다. 실제로 장관으로 임기한 기간은 1개월이다.
'손숙'은 개인주머니에 기업인들의 돈을 챙긴 것은 아니었다. 기업인 7-8인이 모은 2만달러를 극단 식사비로 5천달러, 극장에 5천달러, 극단에 1만달러를 넘긴 바 있다. 격려금으로 보기엔 액수가 너무 지나쳤으며, 현역 장관에게 기업인이 돈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불거져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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