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을 얄밉게 쓰겠다'고 다짐했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근황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5일, 조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가로세로연구소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드디어 받았다. 배상금 2500만 원에 법정 이자 700만 원까지 쳐서 보내줬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앞서 제가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을 구매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조민은 자동차 가격이 배상금과 거의 비슷해 자신의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조민은 가로세로연 측이 빨리 돈을 보냈으면 이자 700만 원은 안 보냈어도 되는 돈이라며 "확실치 않은데 이자가 연 12% 된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날 테슬라 모델 3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전했다.
자동차 가격=배상금과 거의 비슷... "돈 거의 안 들어가"
사진=조민 유튜브 채널
조민은 "제가 매일 출근하는데 주차비가 만만치 않아서 주치비 50% 할인되는 차가 필요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는 안에 기능이 거의 없고 불편한데 새 차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친환경이었으면 했다"라고 말했다.
조민은 테슬라 모델 3이 "차가 작아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주차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준다. 조만간 차 소개하는 영상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조민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과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지난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되어 있는 포르셰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차량이 조민의 차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라며 가세연 측을 형사 고소, 3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걸었다.
사진=조민 유튜브 채널
이후 지난 1월, 대법원은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로세로연구소 측(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했다.
이에 따라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은 가로세로연 측 유튜브에서 삭제됐으며 전·현직 운영진들은 조 전 대표에서 1000만 원을, 조민씨에게는 2500만 원을, 아들 조원 씨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세연 측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된 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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