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2 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단, 재판부는 박용인 등이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함께 위반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비추어컴퍼니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용인, "제품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사진=박용인SNS
앞서 박용인 등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뵈르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라는 문구를 이용해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해당 맥주는 지난 2022년 9월 출시되어 초도물량 20만 캔이 완판 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제품명에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BUERRE(뵈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문제로 봤다.
주류를 제조한 부루구루 측은 당시 "곰표 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지만,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박용인도 자신의 SNS에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로 뵈르 맥주를 기획했다. 여기에 맞춰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맥주를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라고 했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사진=박용인SNS
그는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주류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버터맥주라 불리게 됐고, 이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라고 말했다.
또 "본 맥주는 성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을 즉각 변경,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용인은 "검찰은 당사와 견해를 달리해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수박바, 죠스바, 고래밥도 다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버터맥주에 버터가 없는 건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간 것과 같다", "거짓 과장광고 맞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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