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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만에 족쇄 풀린 '태아 성별 확인 제한'...헌재 "위헌"[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8 1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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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확인을 제한한 의료법은 헌법에 위반
낙태 가능성 거의 없고, 부모의 권리를 침해





[파이낸셜뉴스]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의료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제한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성별을 알더라도 낙태 가능성이 없는 등 현시점에서 더 이상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병원에서 부모의 태아 성별 확인이 37년만에 자유로워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性)을 임부와 그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벌칙을 다룬 의료법 제88조의2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적시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낙태를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하지 않은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규제한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부모가 성별 때문에 낙태를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가 발생하는 단계”라며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낙태죄 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낙태할 의사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한 과도한 입법”이라며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고,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낸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과거보다 가능성이 낮아졌어도 태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성별고지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단순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을 한 번에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병원에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지 못해 헌법소원을 낸 A씨 등은 “자녀 성별 선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32주까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부모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37년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했지만, 그 사이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성비불균형은 해결돼 출생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했다”며 “현실에서 태아의 부모는 의료인으로부터 성별을 고지 받는 등 심판대상조항은 거의 사문화됐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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