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6·3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 선거범죄의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챗GPT'등 별다른 기술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편화하면서 범죄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수사기관들은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게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6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보수 유튜버를 비롯한 17명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의 선대위 공보단장인 박수현 의원은 지난 11일 "이 후보가 김혜경 여사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시도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과거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여사에게 이 후보가 험악한 표현을 쓰며 나무라는 상황으로 설정된 영상"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이 후보가 부인에게 욕하는 영상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등 다른 피해 사례도 정치권에서 속출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에 의한 선거범죄는 생성형 AI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부상해 그 규모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통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선거범죄의 증가세는 가파르다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제22대 총선에서 7만4172건으로 12년 전인 제19대 총선의 1792건과 견줘 41배 폭증했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은 최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과 제25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들도 올해 대선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경찰 역시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설치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딥페이크 관련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지난 9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등과 민·관 합동 특별대응팀을 꾸려 선거 딥페이크에 적극 대응 중이다.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관계자는 “디테일하게 말하려면 수사기법을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해 바란다”면서도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만큼 최대한 선관위· 검찰과 협조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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