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게임장 입구에서 피의자에게 돈을 건네는 폐쇄회로(CC)TV 화면. 자료=서울경찰청
[파이낸셜뉴스] 게임장 수십곳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공갈 등 혐의로 44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동일 전력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2명을 구속했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전역 게임장 22곳에서 피해 업주 29명에게 총 1억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상습공갈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강남구 등 9개 구에 위치한 성인 게임장 16곳에서 총 156번에 걸쳐 1926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게임장에 방문해 '돈이 없다', '밥값이 없다', '약값이 없다'며 상습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게임장이 관할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만으로도 손님이 게임장을 나가는 등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장기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명은 '갈취범들의 행패를 막아주겠다' 등 피해자들을 속여 1300여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동대문구의 한 게임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각 구청에 등록된 게임장 현황을 파악하고 동대문구 5곳 등 총 235곳 현장을 탐문해 추가 피해업소를 특정했다. 보복 등을 우려로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장부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거·처벌을 피하고자 실명 대신 '망치, 쐐기, 도끼, 해골' 등 별명을 사용하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공갈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 요구에 따라 돈을 교부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이뤄지는 음성적인 민생 침해 범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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