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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앉은 尹 전 대통령 모습 오늘 첫 공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21 0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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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은 재판 시작 전까지
지하주차장 통해 법정 들어설 듯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21일 열린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최초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으로 한정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다.

이번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모두진술을 비롯해 93분간 '셀프 변론'을 하며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23일에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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