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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량 자동 추천하는 AI 검사... '검찰양형시스템' 4년만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2 16:42:24
조회 1389 추천 12 댓글 11
2021년부터 예산 부족으로 업데이트 중단
올해 2021~2023년 양형 기준 다시 업그레이드
대검, "신속 정확한 구형으로 공판 부담 감소 기대"


검찰 로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4년만에 '검찰양형시스템(PGS)'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PGS는 검찰이 피고인 구형 단계에서 정확한 양형 기준을 자동 산출해주는 전산보조시스템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살인 등 7개 범죄군을 시작으로 40개 넘는 범죄군의 양형 기준을 반영, 기소 사건의 90%을 구형하는데 PGS를 이용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예산이 부족해 신설되거나 수정된 양형 범죄군을 반영하지 못했다.

PGS 대대적 업그레이드
22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7일 ‘2024년 PGS 기능개선 사업관리전문조직(PMO)사업’ 전자입찰을 긴급공고 형태로 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합리적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법원조직법 제81조에 근거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매년 새 기준을 만든다. 사회 변화를 반영해 해마다 신설·수정 과정을 거친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기 어렵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

검찰이 이런 양형기준을 PGS에 반영하는 것은 법원 판결과 동떨어진 구형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검찰은 과거엔 양형기준표를 참고했으나, PGS 시스템 구축 이후엔 여기에 도움을 받아왔다. 또 법원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기능도 있다. 검사가 사건 별 양형 인자를 입력하면 PGS는 구형량을 산출하고, 양형기준 적용표도 출력해준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판결문에 나온 양형인자를 검찰이 다시 입력해 PGS의 자료를 수시로 보완한다. PGS를 통해 죄명, 선고일자 기준으로도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고, 특정 범죄자가 여러번 처벌 받았을 경우 피고인 이름을 기준으로 한 사건 통계도 뽑을 수 있다. PGS는 양형산출과정에서 검·경이 활용하는 형사사법포털(KICS)과도 연계해 정보를 받는다. 2021년을 기준으로 KICS와 연계된 자료는 7억7935만건에 이른다. 2015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선 일부 의원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구형량이 너무 낮았다고 문제 삼자 법무부측은 "검사가 PGS를 활용해 구형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검은 “매년 신설·수정되는 양형기준의 시행에 맞춰 적기에 시스템에 반영하므로 검사의 구형량 산출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절감 등 효율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검의 공고 내용대로 2021년부터 신설·수정된 양형기준이 PGS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검사의 구형을 결정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성범죄, 동물학대, 마약범죄 구형기준 업데이트
검찰은 PGS에 정보·개인정보범죄, 관세범죄 등의 신설범죄군을 추가할 예정이다. 성범죄·교통범죄·합의 관련 양형기준 수정 대상 25개 범죄, 양형기준 정비에 따른 수정 대상 43개 범죄 역시 업데이트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엔 산업현장 등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로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2022년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살해 고의가 입증된다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되도록 바뀌었다.

양형위는 2023년의 경우 스쿨존 교통범죄 영향기준을 신설하면서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으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선고되도록 했다.올해는 양형기준에 스토킹범죄와 동물학대범죄가 신설되고 지식재산권범죄, 마약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위반범죄, 성범죄 등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검은 공고에서 “PGS로 구형량과 선고형량에 대한 편차를 줄임으로써 항소 및 상고업무가 감소하면 공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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