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멤버들의 독자활동 금지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신청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멤버들의 단독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달 9일 심문기일을 열고 약 15분 만에 심문을 종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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