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판서 다시 계엄 정당성 주장… 증인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았다" 특전사 간부 尹 앞에서 "사람에 충성 안 해...계엄 당시 임무 어떻게 수행하나"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특전사 간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또 말문 연 尹 "계엄은 칼과 같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중립적인 법정 수단에 불과하다"며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고 말했다. 칼이 요리나 수술에 쓰이듯 유익할 수도 있지만, 살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계엄도 용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내란 관점에서 재판을 한다고 해서 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화할 수는 없다"며 "결국 이 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의 어떤 독재가 국회만 영구적이거나 상당 기간 기능정지 하는 것으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존 입장대로 계엄은 군사 쿠데타가 아닌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만약 이것이 진짜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 질서 파괴였다면 집권 계획과 실현을 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가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전사 간부 "국민과 국가에 충성… 부하들 죄 없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상급자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이날도 같은 취지 증언을 이어갔다.
이날 증인으로 다시 나온 김 중령은 '대통령 12월 4일 오전 1시경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다,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있다"고 답했다.
김 중령은 증인신문 말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23년간의 군 생활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건 한 가지"라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4일 받았던 임무(의원 끌어내기)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던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말이기도 하다.
김 중령은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며 "제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니고 아무 잘못이 없다.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는 군이 정치적 수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제 뒤에 앉은 분들이 날카로운 비판과 질책으로 감시해 주길 바란다"며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가능한 지시냐" vs "불가능한 지시 왜 내리나"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제1경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가능했겠느냐'고 묻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묻고 "군사작전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실 텐데"라고 응수했다.
상급자의 지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하에게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 조 단장은 "진술은 모두 사실"이라며 "변호인이 가정하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오후에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조 단장은 계엄 당시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대테러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인지·판단할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추가 기일을 1달에 3~4회씩 오는 12월 연말까지 지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 본격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잠시 허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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