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충청북도’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꼼수’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적발 건수는 7,897건으로 3년 전 1,479건에서 약 434% 증가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금액이 112억 1,400만 원으로 드러났다. 2021년 19억 9,200만 원과 비교해 463% 증가한 것이다.
이는 부당 사용 증가보다는 최근 시민들의 신고 증가와 단속 강화가 영향으로 보인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이를 이용해 장애인 전용 구역에 직접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실제 꼼수 사례 끊이지 않는다
20대 A 씨는 길거리에서 주운 장애인 주차 표지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은 뒤 약 1년간 사용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A 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장애인주차표지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B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량을 신고했다. 양천구청은 해당 차량 소유주가 장애인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했다고 판단했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불어 진주경찰서는 2024년 2월부터 넉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폐지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한 피의자 34명을 검거했다고 6월 3일에 밝혔다. 특히 피의자들 가운데 공무원이 8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큰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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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계속되는 얌체 주차
장애인 주차 표지도 없으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얌체 주차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매년 40만 건을 넘고 있는데, 2023년엔 약 43만 건, 2024년엔 약 42만 건이 적발됐다. 해마다 무려 매년 350억~37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불법주차나 주차 방해 과태료는 10~5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이에 과태료의 파격적 인상과 같은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주차 표지는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에게 발급된다. 남에게 빌려줘서도 안 되고 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양도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효기간을 넘긴 주차 표지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주차증에다 내 차량번호를 슬쩍 적어넣어 사용하는 것도 당연한 불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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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진주경찰서’
문제 해결 위해서는 사회 전반 경각심 필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심고 문제를 근절해야 할 때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대체로 분노했다. ‘왜 굳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가’,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 ‘불법 행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행동하는 게 정말 비겁하다’, ‘정당하게 주차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사회적인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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