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상기 오토프레스 Han Sang Ki’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시험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교육 없이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총 476대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운행하는 시험운전자들은 자율주행차의 작동 원리와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등을 공식적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운전자들에게 필수 교육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 출처 = ‘위키백과’
자율주행차 운행하기 전 필수 고작 3시간의 교통안전 교육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들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후 2년마다 같은 교육을 반복 수강해야 한다. 교육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운행 시 준수사항 ▲운행 지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안전교육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미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의 경우, 시행 6개월 이내(9월 19일까지)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교통법규 위반에 비해 낮은 수준의 처벌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벌금 부과만으로는 교육 이수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율주행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복잡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만큼, 운전자의 기술적 이해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단순한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차량을 이용한 실습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3시간 온라인 교육이 의미가 있나?”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상당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사고 발생 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훨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과태료 8만 원에 대한 지적이 많다. “과태료가 너무 낮아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의 이해도와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실습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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