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는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등인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결국 거대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급심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이 중요해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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