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1시 30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출근하면서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지검장은 "한 100일 가까이 된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고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노고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와 수사 지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논란이 됐던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해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대한 마무리 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 부분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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