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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3 11: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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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시의원 2명 유죄 확정

대법원/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30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안산 지역구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 후보자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했다"며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금품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요구·수수하기도 했으며 요구하거나 받은 금품의 수액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의원 1명에게 금품을 받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 측의 "금품 수수가 아니라 단순 금전거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안산 시의원 2명도 유죄가 확정됐다. 3000만원을 제공한 A시의원은 징역 8개월, 1000만원을 제공한 B시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시의원을 도와 돈을 마련했던 B시의원의 남편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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