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하던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의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지급했던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소유로 인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2조5000억원대의 인수계약을 맺고,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아시아나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변했다며 재실사를 요구했고, 산업은행과 금호산업 측은 인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2020년 9월 인수 계약이 최종 무산되면서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갈등을 벌였고, 그해 11월부터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까지 4년 4개월간 이어진 소송전은 마침내 아시아나 측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다.
1·2심 모두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거래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기 때문에 거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재협의 요구는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룡 대표 변호사는 "진술 및 보장, 확약, MAC 사유 등 M&A 계약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여러 복잡한 쟁점들이 문제 됐던 어려운 소송이었다"며 "향후 유사한 M&A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이번 노하우를 토대로 올바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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